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 영주권자와 결혼시 웨이버 EditDeleteReply 2022-11-2715:32:09 #3746723 88 73.***.51.174 658 J1에서 TN 비자로 바꾼 사람이 영주권자와 결혼할때 J1 waiver를 이런 이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J1에서 TN으로 바꿀때 2yr residency rule이 따라 다니나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네 47.***.212.187 2022-11-2717:33:47 2 year rule 은 웨이버를 받던지 아니면 2년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던지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없어집니다. 비자를 바꾼다고 2 year rule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버는 신청할 때 no objection 으로 대부분 모든 한국인들은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샘플 많으니 참고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웨이버 받으시고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98.***.18.250 2022-11-2810:15:49 2년 본국거주 룰이 적용된 J1라면 다른 status로 변경할 때 무조건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미 TN을 갖고 계시다면 웨이버가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