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감사합니다 72.***.212.163

저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저의 아버지에게 직접 자녀인 저의 시민권 증서 는 꼭 필요하지는 않고 (꼭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신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제 시민권 신청을 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영어권이신 저의 아버지 (저도 저의 아버지도 영어가 더 편합니다) 께서 몰라서 안하신게 아니고 이민국에서 “자녀는 자동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미국 여권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 여권을 신청하라” 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알고 있기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권유할때 기를 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18세가 지나서 저의 시민권 신청이 안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18세 미만님은 이민법을 하나도 모르시는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재미삼아 이민 변호사에게 저의 상황을 말하고 N-600 신청하는거 도와주는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0 달랍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제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앞으로 저의 연방정부취업이 안된답니다. 제가 미국 여권으로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통과해 Washington DC 연방 법무부와 재무부에 20년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미친 이민법도 모르는 한국인 이민변호사가 여기 저기 널려있습니다. 아마도 님에게도 누군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이런 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유언비어를 전한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위에 미국 여권을 가진자가 미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했을때 이민국이 승인을 거절해서 이민국에 소송 또는 appeal 하여 승소한 자녀들의 사연을 이민국에서 직접 올린 3건의 링크를 올렸죠? 그들의 나이는 모두 18세가 지나서 입니다. 부모를 따라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18세가 지난 후에도 평생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이민국 N-600 신청서에도 정확히 그렇게 써있습니다. 아래 N-600 신청서 INSTRUCTION 카피해드립니다.

You can file Form N-600 at any time if you became a U.S. citizen at birth or after birth, but before you turned 18 years
of age. Filing this application is NOT a request to become a U.S. citizen. Filing this application is ONLY a request to
obtain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which recognizes that you became a citizen on a particular date

You may file this application if:
1. You claim to have acquired U.S. citizenship through a U.S. citizen parent and are now over 18 years of age

저도 지금 신청하면 시민권 증서가 아무 문제없이 나오는데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미국 여권을 이미 소유한 제가 저의 시민권 증서를 어디에다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겁니다.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녀가 앞으로 여권 대신 시민권 증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주구 장창 설명을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을 하신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