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 소유시 미국에서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 #3743123
    asdf 142.***.182.106 1497

    미국에서 방하나 렌트해서 회사다니며 살고 있는 30대 싱글 입니다. 영주권자고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증여받을 집을 세금문제로 제이름으로

    받았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제가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까지 재산권은 부모님이 행사하시겠다는건데요.( 서류상 이름만 제이름) 이럴경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문제가 있을경우는
    – 미국에서 추후에 제 집마련을 하려할때 첫집구매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
    – 세금보고할때 보고가 복잡해져서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것

    일단 생각나는것은 이런것인데 맞나요?

    • ㅁㄴㅇㄹ 24.***.143.98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받을때는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므로 증여세 비과세 이런거 하나도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 정도 인데 팔 생각이 있다만 일이 커짐.

      팔때 이익이 나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한국 비과세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연방 소득세 (조세협약이 100프로 커버해주는것 아님) 주 소득세를 내게 되서 어지간해서는 시세 차익은 없다고 보면 됨. 이중과세로 인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음.

    • 00 96.***.191.188

      증여를 받으면 미국에 3520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나중을 생각해서 높을수록 팔때 세금을 덜 냅니다. 나중에 팔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일부 공제 받습니다. 중요한건 증여를 받는 시점이 베이스가 되므로 서류상으로 확실히 집값이 얼마라는걸 해두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 kaka 76.***.254.97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세요. 미국에 연방세금 주세금 둘 다 내면 결국 손해라고 . 다 커버가 안되고 한국 작은 세금 빼고 나머지 큰 미국 세금을 다 내야할 겁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실때까지 팔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될 거라면 받는게 낮겠죠. 어차피 팔아야 세금이니깐, 그리고 본인거 되니깐

    • 지나가다 73.***.121.194

      영주권자는 한국입장에서 비거주자에요. 증여세 혜택 아무것도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