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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방하나 렌트해서 회사다니며 살고 있는 30대 싱글 입니다. 영주권자고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증여받을 집을 세금문제로 제이름으로
받았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제가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까지 재산권은 부모님이 행사하시겠다는건데요.( 서류상 이름만 제이름) 이럴경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문제가 있을경우는
– 미국에서 추후에 제 집마련을 하려할때 첫집구매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
– 세금보고할때 보고가 복잡해져서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일단 생각나는것은 이런것인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