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도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만약 타주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려면 해당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직원 한두명의 편의를 위해서 페이롤을 그렇게 셋업하지 않습니다. 물론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뉴저지에 거주하는 경우 라면 회사에서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만 뉴욕 본사 소속인데 직원 한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일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직원 한명의 편의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한명으로 인해 회사에서 따라야 하는 법적의무가 매우 복잡해 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
각 주마다 1-2명씩 여러개 주에 걸쳐 직원들이 있고 회사 자체가 작다면 이렇게 여러개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셋업하고 관리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테크니컬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100% 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을 100% 준수 하려는 큰회사 일수록 원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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