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해당국가의 세법, 노동법 등 여러가지 법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당 국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각종 베네핏(예를 들어 국민연금) 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90일로 하는것은 HR에서 규정을 세세히 따지지 않고 임으로 정한것 같습니다.
참조로 미국내에서 근무지가 계속해서 바뀌는 일부직종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고객 싸이트에 가서 컨설팅 하는 경우)은 해당하는 주 모두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즉, 고객이 10개의 다른주에 있고 각각의 주에서 1개월씩 일했고 본사에서 2개월 일했으면 총 11개 주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텍스 보고서가 수백장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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