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 24.***.37.225

그냥 아내분의 영주권 건에 대해 USCIS 일처리가 늦는것이 과거 경험과 맞물려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STEM OPT중에 영주권을 받는사람들은 무조건 EAD를 사용해서 카드를 연장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OPT 가 1년이어서 OPT 끝날때쯤 운전면허증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STEM OPT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DMV에서 EAD로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고 내 영주권 프로세스가 홀드 된다고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RFE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만 있을뿐 그 안에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애시당초 홀드라고 한다면 아예 일 처리가 안되고 있어야지 RFE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USCIS에서 그런것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