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는 결혼 사기…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요. 미국 법원은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혼 사기였나요?
영주권은… 아마도 원글님은 F/J/H등 유효한 비자가 있었고 (혹은 동시에 EB 영주권 진행중이었던가 말이죠.) , 현 남편 분은 아마도 비슷한 비자에서 신분 유지가 어려워졌는데, 두분이 어차피 기왕 합칠거 지금 하자 하고 합의 하에 합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밟던가 말이죠.)
이 경우에 남편분 영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폭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원글님이 이민국을 속였다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