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일단 filing 하세요. 그럼 판사랑 면담 날짜 잡혀서 언제 어디로 오라고 편지가 옵니다. 통역관 필요하면 이야기하시구요. 가면 조그만 사무실에서 종이 하나주고 얼마일했고 오버타임은 얼마고 다해서 못받은 금액을 쓰라합니다. 타임카드니 뭐니 필요없습니다. 노동청은 말그대로 노동자들 편입니다. 후에 서로 어필하게끔 만나게 되고 판사가 업주에게 이사람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주라고합니다. 업주가 뭘가져와서 증명을 하든 간에돈을 준게 없고 오버타임페이한게 없다면 줘야합니다.
변호사비요? 다 무료입니다. 노동청웹사이트 찾으시면 filing 하는 form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판사는 세금문제는 전혀 관여안하고 받을돈만 받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