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녀의 시민권 신청

감사합니다 98.***.105.221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 일할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옛 호적을 정리하고 신청자를 기록에서 제적하는 절차일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귀화를 하신 분이나 부모 따라 자동 시민권자가 되신 분은 미국 연방 정부 취업할때 시민권자 증빙 서류로 귀화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 를 했던 안했던 귀화를 하신 시민권자 분들은 미국 연방 정부 취업이나 미군 입대시 전혀 문제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시민권자로 신고안한분들은 문제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 한국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계속 보일때이며 원글님의 자녀분은 복수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이 소멸되는 미국으로의 귀화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2. 시민권자가 된 후 사회보장국에 귀화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안했을 경우입니다. (이 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전까지 사회보장국은 절대로 자동으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