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2621:47:09 #3739372tax 98.***.170.130 1052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21세된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USCIS 웹사이트에서 개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
-
selective service
-
답변 감사합니다. 신청할 자녀가 여자여서 selective servic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그냥 홈페이지보고 직접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고 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꼭 하세요. 안 그러면 미군이라든지 정부잡을 얻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요.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인데 안해도 딱히 벌칙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므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신고의무와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긴 하죠.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KZKIXB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다고 벌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적상실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정부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한국 국적은 상실 되는 것입니다. 미시민권 취득 후 한국인의 권리 행사하다가 법에 저촉되면 한국의 법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
-
-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 일할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옛 호적을 정리하고 신청자를 기록에서 제적하는 절차일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귀화를 하신 분이나 부모 따라 자동 시민권자가 되신 분은 미국 연방 정부 취업할때 시민권자 증빙 서류로 귀화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 를 했던 안했던 귀화를 하신 시민권자 분들은 미국 연방 정부 취업이나 미군 입대시 전혀 문제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시민권자로 신고안한분들은 문제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 한국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계속 보일때이며 원글님의 자녀분은 복수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이 소멸되는 미국으로의 귀화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2. 시민권자가 된 후 사회보장국에 귀화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안했을 경우입니다. (이 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전까지 사회보장국은 절대로 자동으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나 악플을 염려했는데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
-
따님의 앞날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얼마전 똑같은 조건의 영주권 자녀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웹사이트에서 $725 인가 수수료 내고 접수했으며,
접수 후 일정기간 후 인터뷰 통보가 접수되어 인터뷰 하고 당일 바로 세레모니까지 끝내고 시민권 증서 받아서 왔습니다.
한국 국적상실신고 등은 아직 하지 않았고 미국 여권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