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나와서 이 주제 관련해서 세미나 하셨는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살거면 한국에 신고할 필요 뭐 있을까 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어찌될지 모르는 거라고 이후에 괜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장기 출장갈 일이 있다던가 뭐 교환 학생 가는 등, 신고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합니다.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17인지 18세가 되는 해의 3월인가 까지 국적 포기를 해야지 병역의무가 없어지고 그 기간을 지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매우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그 훨씬 이전에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한 별 부작용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영사관에서 이런 거 잘 설명해주고 잘 도와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