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나가던이 166.***.124.12

일단 아이가 한국국적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자인 질문하신 분이 5년 체류기간을 못채워서 선천적인 미국국적은 취득이 안된 상태네요.

여기서 부모가 초청해서 아이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데,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 수반취득(귀화를 제외한 후천적 취득)은 부모중의 일방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자아이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자의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이 아니므로 아마 이중국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N600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아이가 영주권 획득 후 정상적으로 5년 지나서 귀화절차 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이민국의 N600 requirement를 한번 보시죠. N600은 시민권을 request하기 위한 form이 아니고 선천적인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후 제출하는 form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 아이가 선천적 후천적us citizen에 둘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후 N400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