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Bard 75.***.123.135
2022-10-0709:50:53
잠깐 검색해보니 조지아주도 Homestead 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텍사스의 경우 거주 목적인 집은 Homestead Exemption 이 적용되어서 재산세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해마다 올라가는 금액도 cap 을 정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음해 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이전부터 살던 사람은 cap 에 걸려서 세금이 적게 측증되었는데 올해 3월에 사셨으면 Homestead Exemption 이 적용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County Property Tax 하는 곳 체크 하셔서 신청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적용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텍사스 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조지아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