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효기간 관련 이해가 안 가는 기사…

  • #3734198
    영주야니 100.***.16.210 1600

    영주권 갱신

    위 기사인데…기사 중 한 단락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통 안가네요. 갱신을 해야 하는데 만료 후 갱신을 안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 ㅁㄴㅇㄹ 24.***.143.98

      영주권 카드는 그냥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만료된다고 영주권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H 192.***.150.73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과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혼합된 것 같네요.
      10년 갱신은 카드의 갱신이고, 영주권 자체는 10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최근 개선된 내용은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면 1년간의 카드기간 연장을 증명 해주었는데, 이제는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다고 하는것 같네요.

    • ㅁㄴㅇㄹ 24.***.143.98

      참고로 그늘집는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한 양반이랑 비전문가랑 쿵짝쿵짝해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적당히 걸러서 보세요.

      쟤네 변호사 박탈당한거 숨기고 여기 글 올리다가 걸려서 컬럼 짤림요

      • 영주야니 100.***.16.210

        그렇군요…. 변호사가 말 되게 애매하게 쓰네요…

      • 지나가다 98.***.18.25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치사토 209.***.48.192

      카드 만료일까지 새 카드가 안나오게 되면, 발급 처리 중이라는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와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여행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일정에 맞춰 갱신 신청하면 되는겁니다. 신청도 쉽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디에 상담하거나 대행할 이유없습니다.

    • 만료/취소 202.***.150.19

      면허증 갱신 안했다고 운전해도 되는 권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과 같은 맥락일건데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면허증 갱신을 안하면 운전해도 되는 권한이 법률로는 일시정지 됩니다.

      자격증/면허 갱신을 안한 의사 는 그날부터 시술을 할 자격이 정지됩니다. 만약에 자격증/면허 갱신 안한상태로 시술을 하면 주정부에게 엄청난 벌금 및 나중에 면허 박탈 될수도 있습니다.

      윗분말씀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거 같아 제 의견을 남깁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그런데 영주권은 “체류/거주 신분” 증거 목적이라서 그 카드가 말소 된것으로 거주 신분이 말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갱신 할때까지 그 카드의 “법적 효력”이 말소되지요.

      마치 미국 여권이 말소 되었다고 여권 소유자가 시민권자가 아니지는 않겠지만 말소된 여권으로는 하늘이 두쪽나도 비행기를 못타니까요 그 여권의 법적 효력은 갱신 전까지는 없어지는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