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중 텍스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 #3730521
    Mark 39.***.57.143 1261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도4년9개월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읍니다.
    텍스 보고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2017년 12월21일 이었습니다. 다음해 4월에 2017년도 텍스 보고를 할까말까 하다가 10일 밖에 살지 않았는데 굳이 해야되나는 생각에 (세무사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할껄 그랬나 봅니다
    질문중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888 71.***.22.200

      세상 끝나는거 아니니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거짓된 답변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SN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찾아보면 다 나오는건데요 뭐..
      그냥 사실대로 쓰시고 2017년도 10일 있었고 수입 없었다면 수입도 없어서 회계사 조언대로 안했다 등 이런 식으로 justification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시던가요. 오래지난 년도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방법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IRS에서 세금보고 안한거 가지고 트집잡을 수 있는 기간은 택스보고 마감 날자 후 3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세금보고 안한걸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거에요.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퐁퐁남 99.***.51.61

      미국은 변호사가 발에 채이는 나라인데.. (1년에 일리노이에서만 1000명이상 신규 변호사 생김) 이말인즉슨..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개나소나 변호사를 사서 쓸 수 있는 나라임. 영주권은 만불도 안 할텐데.. 몇천불 아끼려다 기회비용 이거저거 해서 몇만불 날리지 말고 변호사 사서 하세요. 변호사비 조금 아끼려다 훨씬 큰 손해 보는 한인 너무 많이 봤음..

    • wtl 172.***.181.16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되지 않으면 텍스보고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https://www.hrblock.com/tax-center/income/other-income/how-much-do-you-have-to-make-to-file-taxes/

    • 1111 191.***.174.107

      무조껀 진실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