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과 코인으로 10만불 가량 손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팔았었기 때문에 거의 100프로인데
궁금한것은
적지만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택스보고시 좀 공제가 된다고
얼핏 들었던것 같아서 택스보고시에
다른 수입원으로 번 돈에대한 세금을 조금 공제를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Tax Loss Harvesting 이라고 loss 난 것으로 gain 을 상쇄시킨 후에 그래도 – 가 되었으면 1년에 $3,000 씩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gain / loss 다 따져서 10만불 순손해라고 하면 33년 동안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아이고 ㅠㅜ 너무 아깝네요.
1년에 최대 3천불 공제한도가 있고 이를 수년간 이월시키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초에 총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주식이 있으면 올해 안에 이를 팔아 이 이익을 포함시키고 총손실을 줄이세요. 만일 올해 말 전에 확실하게 이익이 날 주식이 있으면 지금이라고 샀다가 올해 말에 팔아도 되구요.
그리고 IRA는 나중에 인출할 때 인출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전에 일어난 모든 이익과 손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