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토탈로스 결정되었는데 질문있습니다.

  • #3728996
    ㅎㅇㅉ 73.***.253.249 3363

    토탈로스 결정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차량을 가져가겠다며 바디샵에 들렀다고 합니다.
    바디샵에서는 제 authorization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량을 인도하는게 맞나요?
    변호사는 authorization을 주라고만 문자로 남겨두고는 추가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트렁크 쪽이 부숴져서 한달동안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부품문제로 토탈로스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앞부분의 부품들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팔기 위해서 가져가는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왜 상대방 보험사에 넘겨줘야하나 싶은 의문도 듭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에 차량을 상대방 보험사에 인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Sf 172.***.250.35

      토탈 난거면 님은 차량감가 가격 받고 사고차량 넘겨야죠.
      보험회사가 전액 배상해주고 물건가져가는데 아무문제 없음.
      토탈 난 이상 이미 님 차가 아님.

    • 지나가다 136.***.64.248

      가져가는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토탈로스 금액 제대로 받으세요. 지금같이 중고차시세 높을때 분명 같은 시세로 쳐주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 개구 107.***.89.111

      토탈로스 금액을 제시한 서류를 보내지 않았나요? 사인 하셨으면 그 돈 받으실 거고 차는 그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겁니다. 고치는 금액이 차값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토탈처리 합니다.

    • ㅇㅇ 172.***.81.143

      토탈에 사인했으면 더 이상 님 차가 아니죠.

    • 24.***.145.21

      상대방 보험회사는 원글님의 토탈된 차를 부품으로 팔고 부족한 돈을 더해서 전체 차값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보상비도 받고 차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 차를 계속 가지고 싶으면 차를 부품으로 파는 가격만큼 빼고 받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토탈된 차는 자동차보험에 들기도 어렵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모두 감수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만큼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는한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전체 차값에 대한 보상비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 ㅎㅇㅉ 73.***.253.249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새차였어서 다행히 value는 엄청 잘 받았습니다. 상대방보험사가 아닌 제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 후 추후에 reimbursement받기로 해서 제 보험사에 차를 넘겨주도록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