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JSTA 24.***.26.227

ITIN 이 있으면 지금부터 바로 dependent credit을 받으실 수 있고, 부부공동 보고는 보통 H-1 비자 2년차 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1 비자로 미국 입국한게 처음인 경우, 1년차는 듀얼 혹은 nonresident 라서 MFS 보고를 해야 함). 그러므로 가장먼저 하실것은 일단 ITIN을 신청하시는것 입니다. 아직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회계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