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들 주소신고

감사합니다 72.***.212.163

영주권자는 USCIS 에 꼭 주소 변경을 해주셔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실때 조회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되신후에는 사회보장국 이외의 기관에는 주소 변경 신고하실 필요가 딱히 없을것같습니다. (물론 DMV 나 우체국 등등에는 신고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