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이혼에 관한 질문사항

지나가다…… 67.***.72.226

처음부터 소를 한국에서 제기하면 괜찮은데 이 케이스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라 한국에서 진행이 안됩니다. 한국에 변호사들이 미국을 잘 몰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미국에서 정리하고 마무리되면 영사관에 신고 후 한국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하면 호적정리가 완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