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서블렛과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 #3727198
    68.***.168.214 908

    단기 서블렛으로 (4개월) 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였는데요 (다른 한명과 함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tenant 가 말하기를 애초에 계약할때 낸 보증금을, 본인이 나가는 날짜에 서블릿 하는 저희 둘이 나눠서 본인에게 벤모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나갈때 오피스측에서 저희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피스와 주고 받은 메일로 보이는 것을 캡쳐해서 보여주었기에, 믿고 벤모하려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때 오피스가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될텐데,
    저희가 나가는 세입자에게 대신 벤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요.

    • 지나가다 98.***.18.250

      서블렛이면 오피스랑 계약하는게 아니고 정식 세입자도 아니어서 서브렛이라고 하면 아파트 규정에 따라 불법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오피스에서 준다는게 말이 안 돼요. 보여준 사진 믿지 마시고 돈 보내지 말고 오피스하고 직접 통화하시고 lease taking over하는 건지 확인해보세요. .

    • 지나가다 136.***.64.248

      오피스 다같이 가서 서류 작성하고 하시면 깔끔합니다.
      일단 원 계약이 12개월이라 생각할때 8개월이상을 원 테넌트가 살았기때문에 청소 / 수리 비용등 나중에 move out 할때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를 다 달라고 하는건 도둑놈 심보지요…. 분명 sublet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텐데

    • A 172.***.158.171

      백프로 사기
      생각해보고
      돈달라고 한 놈이 아쉬운지
      달라고 주는 놈이 아쉬운지
      이 답을 알면 그대로 행동하면됨

    • 1111 152.***.171.18

      애초에 아파트 오피스 통해서 하지 않는 서블렛 자체가 금지로 되어 있을 텐데 아파트가 서블렛으로 들어 오려는 사람한테 디파짓을 줄리가 없죠. Lease Take Over로 아파트 오피스 통해서 진행 해보자고 하세요. 그게 서로한테 나중에 깔끔 합니다.

    • 172.***.102.188

      답답하네. 어차피 이런 저런 이유로 못 돌려받을겁니다. 날린돈으로 치는게 속 편함. 주인이 좀 양 아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