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관련 질문 드립니다

kim 192.***.55.57

본인 거주지 영사관 병무담당자 하고 통화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나이에 맞게 신고하는게 (대부분 연기신청같은거) 있는데 그것들만 재대로 했으면 문제 없을듯.
여기에 올라오는 답글 (내글 포함)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개인의견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것은 24세에 병역연기신청을 하면 그게 37세 까지 유효하고, 그이후 면제된디고 알고 있고,
시민권을 받으면 그순간 병역의무가 없어 집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거)
– 근데, 혹 시민권 후 37세 이전에 한국에 취업을 할 경우는 엄청나게 피곤한걸로 알고 있음 ; 영주권자니깐 한국취업할일이 없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