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관련 질문 드립니다

  • #3727043
    JJ 76.***.13.1 799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15살에 와서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진학후 기회가 생겨 EB3 숙련으로 이번년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23세입니다. 내년 1월에 6년만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간건 2017년 이였구요. 내년 방문시 만 24세이니까 병역법상 만 24세까지는 허가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후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여행 허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신청서 기준이 해당국가 3년 거주인게 영주권 취득후 3년동안인지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중학교때 미국으로 건너왔고 군대를 기피한다는 목적으로 보실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쭉 미국에 살아와서 한국에 살거같진 않아서 민감한 주제의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PenPen 152.***.8.130

      영사관에 병역담당자가 있는데,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주권을 가지고 병역가능한 나이까지 연기하는 것을 미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후에야 한국으로 여행갔을때, 인천공항에서 군대로 잡혀간다든지 하는 일이 안생기겠죠.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일한다든지 하면 안될겁니다.

    • kim 192.***.55.57

      본인 거주지 영사관 병무담당자 하고 통화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나이에 맞게 신고하는게 (대부분 연기신청같은거) 있는데 그것들만 재대로 했으면 문제 없을듯.
      여기에 올라오는 답글 (내글 포함)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개인의견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것은 24세에 병역연기신청을 하면 그게 37세 까지 유효하고, 그이후 면제된디고 알고 있고,
      시민권을 받으면 그순간 병역의무가 없어 집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거)
      – 근데, 혹 시민권 후 37세 이전에 한국에 취업을 할 경우는 엄청나게 피곤한걸로 알고 있음 ; 영주권자니깐 한국취업할일이 없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