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영주권 질문

HR 73.***.22.102

1. 변호사 없이 준비해도 괜찮은 건가요?

= 변호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실텐데 스폰해주는 회사쪽 변호사 or 이주공사 브로커쪽 변호사 이렇게 둘중하나를 쓰시게 될겁니다.

2. 얼마정도의 돈과 시간이 들어갈까요?

= 이 부분은.. 업체마다 달라서 대략 2~4만불 정도로 예상되겠네요.

3.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한국에서 EB3 비숙련으로 신청서 제출 -> 인터뷰 보기 -> 승인받기
승인이후에 공장알아보기 -> 공장에서 승인받기 -> 미국으로 건너가 노동시작
필수 노동 기간동안 일하기 -> 기간이 끝난이후에 영주권 받기 or 기간이 끝난이후에도 영주권 안나오면 한국에 들어가서 문호기다리거나 미국에서 계속 공장에서 노동하기

= 순서가 조금 이상하네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시는 바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비숙련 신청서를 제출 하기전에 이미 공장과 모든 영주권 스폰 협의가 끝나 있어야하고 모든 서류준비가 끝난 뒤에 신청을 하는겁니다. 그후 추후에 필요한 서류들은 공장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수노동기간이라는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것이기때문에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셨을경우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시게 될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며 요즘 평균 2년이상 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주권이 안나온단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의 얘기이며 한국에서 신청하고 오시는거와는 다른이야이기입니다. 또한 기간이라는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당연히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합니다. 1달을 일하고 그만두든 1년을 일하고 그만두던 나중에 문제 생길 경우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미래의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신청시 있을 위험성에 대한 이민 변호사들의 추천사항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