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 후원할 때 한국에 후원할 때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에 후원할 때 EditDelete 지나가다 75.***.105.84 2022-09-0910:18:06 You님, 아니에요. 소액은 itemized deduction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싱글은 300불, 부부면 600불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itemized deduction 을 통해야하니 모든 공제합한 것이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