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은 몇 천만불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없이 보내는 것이 1년에 최대 5만불이고 (총 10년간), 그 이상 금액은 증여세만 내면 얼마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은 영주권자 이므로, 위의 5만불 증여세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한국에 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가져가야 은행에서 붙여 줍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내줘도 되는데, 그 증여세 내는 돈도 증여세 대상…
세무소에서 잘 안들여다 본다는 점이 있어서;;; 1만불 이하 씩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