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나이네요. 만 19세에 영주권 받았으면, 5년 후 미국시민권신청할 수 있고, 최소 1년 정도 기다려야 시민권이 나오므로, 님은 25세를 넘기겠네요.
만 24세 12월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방문과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나이가 살짝 넘네요.
가능하면 24세 12월 전에 미국시민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를 해보세요.
“신고서만 내면 접수가 된걸로 간주하여 한국 여행등에는 문제가 없다. 본래는 국적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필 남성의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12월까지 신청해야 병역기피로 법무부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