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비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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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생겨난 소위 홍준표 법이고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해외 원정출산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

골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젊었을때 (40세 이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중국적도 가능) 따라서 병역을 마치도록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