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비자 가능?

Sf 172.***.250.1

영주목적이 없는 자가 외국서 아이를 낳았을때, 예: 원정출산, 장기출장, 유학, 주재원, 연구, 등등.

원글쓴 사람이 이런경우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