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비자 가능?

지나가다 98.***.226.181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