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비자 가능?

브레멘 98.***.162.38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하실 경우는 불이익과 혜택이 모두 없습니다. 즉, F4 비자라는 혜택도 못받지만, 일반 외국인처럼 취업비자를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여행도 외국인 신분으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