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국적 남자는 무조건 병역을 필해야 한국에서 활동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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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아이가 17세가 되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 확률이 99 프로 이상이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게 법이 2018년에 바뀌어서 재외 동포 비자를 40세까지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비자를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심사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나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한국에서 교육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할까 싶어서요.
유승준 때문에 생긴 이런 법들이 해외 2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 보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이 궁금하네요.
최종적으로 국적 포기하기전에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