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Tax님 공부 좀 하고 답변하세요. 미국에만 증여세를 안내면 증여세 없습니까? 한국 세법은 고려 안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때, 한국 비거주자 자녀(수증자)가 한국에 세금 냅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율도 비싸구요. 차라리 한국에 양도소득세 내고, 미국에서 capital gain 낼때 한국 납부 세액 공제 받고 하는게 한국 증여세보다 저렴할것 같네요.
JS Tax님 잘못 답변하시는거 여러번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참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고객들 세금 폭탁 매길 일 있습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답변을 하질 말던가? 구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글 올리신 분도 구글 검색해보세요. 트러스트 설립 같은 방법 외에는 세금 줄일 방법 몇가지 없고 미국 시민권자 아니시면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되면 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