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나갈마당에 못할말이 어디있나요? 그냥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수라도 할 생각이 있으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좀 해보고 네고를 시작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싸인온 보너스하고 리로가 사실 법적으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회사에서 약관에 써놓은건 어짜피 다 지들 유리하게 쓴것이고 싸인을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 . 갈회사에 다 갚아달라고 하는것은 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미 오퍼에 싸인을 했다면. 하지만 여러군데 오퍼가 왔으면 네고해볼만 하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