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72.***.187.191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으로도 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 가능합니다. 저도 미국 여권만으로 국적상실 신고하여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한 날짜가 자녀분의 여권에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적상실” 날짜가 기본증명서에 부모님 시민권 취득 날짜가 아닌 자녀의 여권 발급 날짜로 나옵니다.

자녀가 앞으로 계속 미국에서 1.5세대로 사실것이라면 위 차이점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뭐 원글님은 4분이 다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보유하시고 계신것 같으니 국적상실의 필요 서류 중은 아무 결격 사유가 없으실것이며

제 생각에는 원글님 혼자 방문하셔도 본인 포함 직계 가족 4분의 국적상실 한번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