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변호사가 특히나 강조하는 기본 사항인데 이걸 카더라 치부 하시네요. 동종업계 취업, 영주권 수령시 해당 회사 취업의사는 절대적인겁니다. 시민권 받을때의 경험자들이 없어서 저런얘길 할까요? 영주권 연장이야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을 안하니 가능할 뿐 이민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거고 그걸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말하는게 오히려 더 카더라 아닐까요? 변호사 10명한테 해당 건 물어보면 백이면 백 영주권으로 조용히 살고 눈에 안띄면 다행이지만 법률상 취업사기 명목으로 영주권 취소 요건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할겁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타직종 타 회사에 들어가서 영주권 받은후에도 진행한 회사에 복귀할 의사조차 타진한적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