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pp 72.***.231.240

댓글들 보니…’카더라’방송이 또 부활되어 새로운 이민법이 탄생하네요.

-스폰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지독하게, 자기시간 허비하면서 영주권을 취소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타직종에서 근무하여도 10년후에 영주권갱신은 100% 됩니다. 그 딴거 물어보지도,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원글에는 시민권신청시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는데요..이건 법률자문을 받으셔야지 비전문가가 뭘 알겠어요?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인 건 권리가 10년후 expire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카드가 만료되는 겁니다. 이미 취득한 영주의 권리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한 유효합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으론 생활의 불편함,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권 갱신해야 합니다.

10년갱신 한번 했고 내년에 두번째 할 예정인 비슷한 사례를 가진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