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이민국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제공했는데 그 직원이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영주권을 발급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영주권 사기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시는 일이 영주권 신청 직종과 다른 직종이라면 문제가 더욱 커질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영주권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던지 아니면 140이후 동종직종 새 스폰서를 구해서 이 영주권 과정을 합법적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만일 스폰서가 이민국에 영주권 사기를 리포트하고 원글님은 이 스폰서에서 일을 할수없었다는 불가피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는 동시에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