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해고시

^^ 70.***.180.52

해고통지서 혹은 고용을 못하게된 사유가 적인 레터라도 받으시고요.(이건 못해줄 이유가 없을텐데요.)

동일 업종의 다른 직장을 찾아서 최소6개월 근무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취득한 영주권을 이민국이 쉽게 회수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시민권 취득시에는 모든 서류를 다시 리뷰하게 될테니..

취업영주권의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기록을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동일업종의 회사에서 근무시 페이스텁, 재직증명서 등을 되도록 잘 정리해 두시구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