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리엔트리 퍼밑 없이 11개월간 한국방문후 미국 잠깐 다시 들어오면 ‘1년 조건’ 리셋되나요?

감사합니다 72.***.212.163

위 “룰”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 새어머니를 통해 시민권자 자녀 자격으로 아버지께서 초청해주신뒤 미국으로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처음 9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한뒤

평생을 그동안 한국에서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13세 미성년자일때 한국에 7개월만 다녀왔는데도 다시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 중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있고 (어린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음) 입국심사관이 저의 영구 영주권을 취소시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기분나쁘게 여권에 써놨슴 I-407 으로 진행하겠다고 – 영주권 revoke suggestion 한다고) 물론 저도 자동시민권 취득하여 그 여권의 I-407을 통해 저의 영주권 취소를 시도하던 입국심사관의 노력은 물건너갔지만 도대체 부모가 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을 박탈을 하려는 심사관도 있구나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름이 돋도록 엄청난 갑질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정해진 룰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 입국심사관은 추상적으로 정해진 룰에다가 스스로의 판단을 더해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씀에100%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