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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01:30:33 #3722219CYSEC 172.***.79.130 1228
리크루팅 STAFFING 회사 통해서 인터뷰보고 오퍼까지 받았는데 망설여지네요..;;
선배님들 후기좀 알려주세요;;
회사는 한국계 대기업인데 소속은 리크루팅회사여서 베네핏이 안좋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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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나쁜거는 아닙니다.
혹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오퍼를 받은것이면 우선은 시작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알아보세요. 잠깐 지나가는거다 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시간당 190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회사와 리쿠르터회사와의 계약일뿐 정작 본인에게 오는것은 시간당으로 $50일수도 있고 $100일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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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시급이 300불 좀넘어요. 스태핑하는쪽에서 1/:3정도 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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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국계 대기업인데 소속은 리크루팅회사
소속은 리크루팅회사 직원이면, 봉급과 베네핏이 그 staffing회사에서 받게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사가 8만5천불을 staffing회사에게 주고, staffing회사가 직원에게 봉급 5만불주고 나머지로 건강보험등 베터핏주고 한다든지 할것 같네요.미국에서는 사람 자르는 것이 까다로울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 하면, staffing회사에게 사람 바꿔죠! 할수도 있고; 못바꾼다고 그럼; 계약 연장을 안하고 다른 staffing회사와 계약하면, 아무 문제없이 바로 바꿀수가있는것이 장점이고요; B2B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renew할때 staffing회사가 돈좀 올려달라고 그럴때, 안되는데! 하면, staffing회사직원은 자연히 봉급인상이 없겠죠.staffing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명찰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일하는 직장에서 회사 직원 파티때 초대가 안된다든지, 그리고 연말에 선물줄때 포함안된다든지 하는것이 기분이 좀 나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affing회사 계약서를 보면, “staffing회사 관두고 나서 3년안에는 일하던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staffing회사직원이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일하던 회사 정직원이 되는 것을 막아놓은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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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HOURLY 얼마를 받고 INSURANCE 설명받았습니다.
Hourly라는 말이 있군요.
Hourly라고 하면 time-card출퇴근 도장을 찍는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파서 못나오면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PTO, paid time off가 없다는말.하지만, 좋은점도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받기때문에, 당연히 칼퇴근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40시간 오바하면, 시간당 hourly 받는 돈의 1.5배? 2배인가 법적으로 받으셔야 할겁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그냥 일 시키려면, staffing회사와 먼저 clear해야한다고 거절하시고 – 이메일로 staffing회사에게 overtime주는 거냐? 해서 안준다고 하면 – staffing회사가 대기업 담당자에게 over-time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노동법에 걸리니까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구요. 진짜 급한경우에는 그래도 시킨다고 할수도 있고, 뭐 출장가라고도 할수도 있는데, 비행기 타고 출장가면, 이 오고가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으로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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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ing회사 관두고 나서 3년안에는 일하던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라는 조항. 이런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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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스태핑컴퍼니랑 전화한 결과는 이렇네요..
1. contract가 아니다 우리 회사 소속 employee 형태이다. – 즉 이말은 한국계 대기업에서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 같네요;;
2. hourly rate 네고에 관한 부분은 완고하게 협상을 거절하네요… OT가 많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준다 고로 당신이 원하는 SALARY는 충분히 맞출것이다.
너무 마음에 안드는 상황이네요..ㅋㅋ -
조언 감사드립니다.
시간당 190이면 어마어마하네요 ㄷㄷ
가장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일처리 입니다..
WORK ORDER SIGN SHEET를 보내기 전에 OFFER LETTER가 먼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구두로 HOURLY 얼마를 받고 INSURANCE 설명받았습니다. 문서화된 파일도 못받았구요… 이 부분은 그쪽 RECURITER가 일을 못하는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용형태 CONTRACT TO HIRE인지 JUST CONRACT인지 설명을 안해주더군요..
어렵게 기회잡았는데 너무 고민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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