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경우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달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추가서류 요청 받았습니다.
저도 원글님처럼 영사관 공증 거쳐서 냈는데도 그렇게 요청 받았습니다.
한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원글님께서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 다 보여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경우라면 원글님 말씀대로 변호사 잘못이겠죠…)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로는
이민국 직원이 규정을 모르거나 제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안 봐서그렇답니다.
물론 그 직원에게 따져서 교정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니 그냥 해달라는대로 보내주면서, 친절하게 “여기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규정상 가능하지만 네가 요구해서 네 요구대로 준비했다”는 추가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님은 그러시네요…
너무 황당해 마시구요… 어차피 우리가 을 이니
영주권만 바라보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