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로 이직하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 #3720789
    AC21 172.***.16.96 759

    140 승인/485접수 모두 180일 지난 상태로, AC21을 통해 이직 준비 중에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I485J 접수할 때 I140 approval notice 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혹은 접수 시에 제출 안하면 나중에라도 해당 서류에 대한 RFE가 뜰 수 있나요?

    2. 만약 offer letter를 받으면 근무시작일 전에 485J를 접수할 수 있나요?

    3. 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 485가 승인되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offer letter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B3 SRC NBC 38.***.15.82

      AC21에서 선결조건이 140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퍼 있으면 485J 신청 가능한 것이 맞고, 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는게 뭐죠? 485 승인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책임은 없고, 동종업계 이직이면 문제 없으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시는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AC21 12.***.168.90

        답변 감사합니다. 이직이 확정된 상황은 offer letter 및 근무 시작일이 정해진 상황으로, 485J 제출전에 485가 승인된 경우 이직을 포기하고 기존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렸던 거였습니다.

    • HG 71.***.4.190

      2번은 485j는 스폰서쉽을 옮긴다는 내용이기 떄문에 오퍼 가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나를 스폰해줄거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485j를 스폰하는데는 스폰서 회사에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스폰을 요청하기 매우 쉽습니다.)

      3번은 이직이 확정되었더라두 485j 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이 낫다면 기존의 스폰서가 나를 스폰해준 상황이고 스폰서쉽을 옮겨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직을 많이 원하시는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활동중이 오픈채팅 방에서 많은 정보 얻으실수 있을거 같아서 링크 공유합니다.

      ac21 으로 이직한 사람은 미국 내에 매우매우매우매우 많고 당연히 가능한 권리입니다.

      단톡내에도 ac21 사용하신분이 매우 많습니다.
      걱정마시구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485j로 100번을 이직해도 케이스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을 근거로 케이스에 문제 삼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4n9V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