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 아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JSTA 24.***.26.227

아마 layoff 되면서 회사로 부터 전별금(severance) 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Severance 가 UI 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보다 크면 그 기간은 UI를 받으실 수 없고 UI 보다 작으면 severance 와 UI 최대치의 차이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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