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잘 몰라서 visa 란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조카가 physical therapy 박사 학위를 5월에 받고,
physical therapist 체인망을 전국에 갖고 있는 회사에 opt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에 H1B 를 진행해주고, 1-2년 있다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는 Schedule A 라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혹시 현재 opt 상태에서 H1b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