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바로상실
2) 1년에서 2년. 사시는 동네 오피스 로드에 따라
3) 시민권자 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지역의료보험가입 대상자 일 때 한국 체류 6개월 이상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글님도 해외이주신고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벌금이 없으니 다들 안하시죠)를 하셨으면 한국으로 영구귀국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6개월 체류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직장보험 받으면 바로 혜택 가능합니다. 솔직히 한국에 세금도 안내는데 혜택만 쪽쪽 빨아 먹으려는 사람들 많아서 교포들이 검머외 취급받는 겁니다.
4) 서류 처리만 필요할 뿐이지 한국이 북한도 아닌데 재산 막 뺏어가지 않아요. 세법상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원글님은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사시지 않는이상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고 따로 세금 안내요.
5) 이중국적자도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 불가능입니다.
6) 다른 분이 대답했으니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