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tax 어디에 내야할까요?

JSTA 24.***.26.227

원칙적으로 렌탈 프러퍼티가 있는 주에 먼저 텍스를 내고 이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다시 텍스보고를 하면서 타주에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네바다에 렌탈 프러퍼티가 있고 네바다는 인컴텍스가 없는 주 이므로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에만 텍스보고를 하고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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