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메디컬 검사

I-693 97.***.72.211

I-693 form 신체검사는 닥터가 사인후 2개월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미 485접수를 하셨다면 rfe가 나와야 접수할수 있는거 같으데 아닌가요? 먼저 다 해놓는게 혹시라도 돈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방접종만 미리 다 해놓고, 나머지 피검사,소변검사는 그때 하시는게 나을거같아요. 이 검사 결과 저희는 이틀안에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