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혹시 form I-480에 country chargeable

  • #3717135
    글쓴이 175.***.168.26 600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는 기재못하게 되어 있고 FOR USCIS USE ONLY라고 되어 있던데
    form I-480검토후에 이민국직원이 기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country chargeable이
    country cross chargeability이거를 말하는건가요?
    NIW 신청자의 출생지가 인도 중국일 경우,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해서 apply할수 있는 그 country chargeable인지 궁금합니다.

    • ㅇㅇ 174.***.166.132

      I-485 말하시는거죠?
      당연히 FOR USCIS USE ONLY부분은 본인이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 글쓴이 175.***.168.26

      네 이민국 직원이 기재하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저 form을 제출할 때, inter chargeability이라는걸 표시하고 싶은데..
      이건 신청자가 표시하는게 아니라, 이민국 직원이 자료 검토후에 FOR USCIS USE ONLY부분에 기재하는건가요?

    • 123 174.***.100.109

      저도 cross chargebility 사용해서 영주권 받았는데요 485 제출 하는 packet 보낼때 맨첫장에 cross chargebility 적용하고싶다는 내용을 summary로 쓰고 crosschargebility applicability 인쇄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영주권 잘 받았고요

    • niw질문무새 175.***.168.26

      123님.
      1)출생국가가 한국이 아니신건가요 그럼?저희남편은 한국이 아니어서요ㅠ
      2)그리고 niw로 가신건가요?
      3)crosschargebility applicability 인쇄해서<—이거는 a4용지에 이 글자를 적어서 보냇다는 말씀이신거죠??아님 다른 폼이 있나요?
      4)또 다른 필요서류가 있어요? 혼인증명서나 그런것들 영문번역된게 필요할까요?
      변호사들 cross chargebility안해본거같아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