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에서 거주자/비거주자

지나가다 122.***.232.217

이 주제에 실제로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다 닥쳐서 알아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국적자이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세금 맞기 좋은 사람인데…

구글에서 재미교포를 위한 세금상식(?) 인가 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tax home 이 양쪽에 걸리는 경우인데… 일단,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면 국세청이 거주자라고 우기게 되는데, 이경우 몇가지 조건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 집이 어디있냐 등등..

여기까지가 문서에 나온 내용이고, 제가 영주권가지고 코로나로 한국에 오래 채류해서, 세무서에 물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절차에 공식적인 신청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는 없답니다. 그냥 세무서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한답니다. 윳기죠? ㅎㅎㅎㅎ